셀러스(SELLOUS) 통합특송물류서비스 약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서비스이용’회원’(이하 ‘회원’이라함)은 셀러스(Sellous) 통합특송물류서비스 솔루션(이하 ‘솔루션’이라함)을 사용함에 있어 주식회사 컴덱스(이하 ‘회사’라 함)와 아래와 같이 합의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회원’이라 함은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무료 혹은 유료로 솔루션을 사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2. 특송물류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국제특송물류서비스를 말하며 주문의 수집, 배송의 요청, 배송의 실행, 배송정보조회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배송업무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를 말합니다.
3.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업무’(이하 ‘수출신고업무’이라 함)라 함은 ‘회원’이 선택적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특송물류 서비스 이외에 ‘회원’의 이름(개인 혹은 사업자)으로 관세청에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하는 일체의 업무를 말합니다.
4. ‘솔루션’이라 함은 ‘회원’이 특송물류 서비스와 그에 따른 ‘수출신고업무’를 모바일 및 PC 온라인 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의 집합을 말합니다.
5. ‘업그레이드’라 함은 솔루션의 성능, 기능 등을 개선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변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6. ‘이용료’ 혹은 ‘구독료’라 함은 솔루션을 통해 제공되는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말합니다.

제 3조 (약관의 게시, 해석 등)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각 서비스 초기화면 기타 눈에 띄는 위치에 게시합니다.
2. 이 약관의 해석 또는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따릅니다.

제 4조 (이용계약의 체결)

1. ‘솔루션’이용계약(이하 ‘계약’ 이라 함)은 ‘회원’이 되려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함)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전항의 승낙은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에 대한 발송 또는 기타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 등의 방식으로 표시하며, 이 표시가 이용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3.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을 유보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추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각 호의 내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가입신청자나 ‘회원’에게 적절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닌 경우
    (2) 가입신청자가 가입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가 거짓인 경우
    (3) 가입신청자가 대리인으로서 신청하는 때에 적법한 대리권을 갖지 못한 경우
    (4) ‘회사’는 기술상 문제 또는 인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가입신청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가입신청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여 유보, 거부 또는 계약의 해지가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을 가입신청자 또는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2장 계약의 내용

제 5조 (솔루션의 내용)

1. 솔루션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회원’이 전자적으로 제공한 정보의 수집, 가공, 생성 및 전송
    (2) ‘회원’이 수출신고업무를 위해 제공한 정보의 가공, 처리 및 저장을 통한 각종 신고 및 등록
    (3) ‘회원’이 위 각호의 정보를 제공하고 열람하는데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의 제공
    (4) ‘회원’과 회사가 위 각호 업무처리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
2. 회사는 ‘회원’의 동의 없이 전항 각호의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회원’은 별개의 계약 없이 전항 각호 외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각호 외에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또는 체결 후에 이 약관과 별개로 제시되는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 6조 (솔루션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이 언제든지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정 시간 동안 솔루션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시스템 정기점검 또는 업그레이드를 위한 경우
    (2) ‘회원’이 제9조에 따른 이용료를 3회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솔루션을 통한 서비스 및 업무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회사는 전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중단이 예정되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전항 제5호의 중단은 그 사유가 종료되는 즉시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7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회원’에게 안정적인 솔루션을 계속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 약관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전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최적의 인력 및 시스템, 보안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 8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특송물류서비스 및 그에 따른 ‘수출신고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위해 회사가 요구하는 정확한 정보를 솔루션을 통해 제공해야 합니다.
2. ‘회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허위 또는 도용한 정보의 제공
    (2)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3)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행위
    (4) 솔루션의 결과물을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기타 불법/부당한 행위

제 9조 (이용료)

1. ‘회원’은 솔루션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서비스에 대하여 홈페이지에서 공지하는 특송물류비 및 유료회원 서비스에 따른 [셀러스(Sellous)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2. ‘회원’은 매달 1일 해당하는 월의 기본 서비스 이용료를 제10조 방법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3. 회사가 제공하는 특송물류서비스 및 ‘수출신고업무’의 기본 서비스 이외의 각 서비스 신청 시 [셀러스(Sellous) 서비스 이용료]에 기재된 별도의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 10조 (이용료 지불 및 결제방법)

1. 전조의 이용료는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솔루션에 결제 가능한 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2. 이용료의 지불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1) 정기결제: 매출 1일에 한 달에 해당하는 기본 서비스 이용료를 선결제 하는 방식
    (2) 일시결제: 부가서비스 등 특정 이용료를 각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미리 결제하는 방식
    (3) 연간결제: 1년치 기본 서비스 이용료를 일시에 결제하는 방식
3. ‘회원’의 요금제가 변경될 경우 결제 지불방식은 종전과 같고 이용료는 이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 후 추가결제 또는 환불합니다. 환불 방법은 회사 안내에 따릅니다.

제 11조 (환불)

‘회원’은 ‘회사’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은 ‘회사’가 안내하는 [Sellous 환불정책]에 따라 진행됩니다.

제 12조 (환불정책)

1. ‘회원’은 ‘회사’에 서비스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월간 사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별 환불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결제 회원: ‘회원’이 해지를 요청하면 월간 결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결제 금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한 달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환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일시결제 회원: 서비스 이용 전 상황인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 공과금 및 제비용 등이 해당 지자체 등에 납부됐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영수증과 함께 환불합니다. 지자체 등의 환불은 ‘회원’이 직접 진행 합니다.
    (3) 연간결제 회원: 해지를 요청하면 월간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종료되면 남은 사용기간 만큼 이용료를 환불합니다.
단, 환불금액은 납부한 금액(a)에서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월을 포함하는 총 사용개월 수(b)에 정기결제 금액(c)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a – b * c] 이에 따라 환불금액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회사정보 페이지에서 각 서비스 이용 기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해지는 해당 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본 환불정책은 홈페이지에 개시하여 모든 ‘회원’이 확인할 수 있으며, ‘회사’ 운영 상황에 따라 환불정책 등을 사전 고시 후 환불정책에 따라 환불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제 3장 계약의 존속

제 13조 (계약기간)

1. 계약은 약관에 동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2. 당사자 일방이 전조 1항 또는 제16조를 원인으로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은 계속 됩니다.

제 14조 (계약의 변경)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적용 예정일로부터 14일 전에 솔루션의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알립니다. 다만 약관의 개정이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2. 회사는 전항의 공지에서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회원’이 그 기간 내에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3. 전항의 기간 내에 ‘회원’이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개정된 약관의 시행일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회원’은 그 의사표시와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도 있습니다.

제 15조 (계약 종료시의 의무)

회사가 ‘회원’을 위해 보관한 자료는 계약 종료 후 5영업일 내에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수령의 거부나 불능 등의 사유로 반환이 불가한 경우,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 회사는 이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제4장 해지 및 손해배상

제 16조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1. ‘회원’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요구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 해야 합니다.
2. 당사자 일방이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귀책당사자의 시정 또는 개선조치가 없는 경우에 상대방은 전자우편 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이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 일방에게 화의,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는 경우
(2)당사자 일방이 부도 또는 지급불능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원’이 회사에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4. 제6조 2항의 3호 내지 4호의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본 조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권리관계 및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5장 기타

제 17조 (통지의 방법)

1. 이 약관에 따라 ‘회원’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릴 때에는 원칙적으로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및 솔루션 업무현황 게시판을 사용합니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솔루션의 공지사항 업무현황 게시판을 통하여 알릴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조의 통지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8조 (비밀유지의무)

1. 각 당사자는 이 약관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계약의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전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20조 (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이 약관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제 21조 (분쟁해결)

1. 이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서로 협력 합니다.
2. 당사자 간에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이 배타적인 관할권을 갖습니다.